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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복무기강점검단' 가동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해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선공무원 복무 점검 결과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위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예산준비를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행정현장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선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급여지급부서와 회계지출부서 분리·운영 등 급여지출권한 분산, 개인별·가구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 담당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교류 등 사회복지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행안부의 감찰인력을 보강하고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지원만으로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배 많은 35억원을 편성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수도권(수원)·충청권(대전)·전라권(광주)·경상권(부산) 등 권역별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쉼터를 4개소에서 전국 18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해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오는 7월 설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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