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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손보社 "사고예방·손해율 안정" 환영

"생계형 운전자들 제도적 보호 더 강화"

인명경시 풍조 개선 및 안전운전의식 강화
自保 손해율 개선…보험료 인하 기대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손보업계는 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법 폐지로 인해 그 동안 문제시 됐던 인명경시 풍조가 개선되는 한편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시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특법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나 적극적 사고 예방 노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나 합의를 외면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며 "교특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법이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2006년 기준 3.2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8명인 터키와 헝가리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평균(1.5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0.9명, 영국 1.7명, 프랑스는 1.3명에 불과하다.

운수업계 등 생계형 운전자들이 사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은 반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더 크다는 의미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교특법 위헌 결정이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열악한 교통현실을 개혁하고자 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더 더욱 교통안전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헌재 위헌결정이 단순히 가혹한 조치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특법 폐지로 인해 향후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료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헌재의 교특법 위헌은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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