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주가를 조작해 7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13일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 UTC인베스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업체가 대상그룹 계열사였던 동서산업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내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고발장 내용은 유티씨가 2004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언급한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유티씨 대표 등 이 업체 관계자들과 당시 동서산업 대표이사였던 현 대상그룹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동서산업은 2005년 6월2일 유티씨의 자사주 소각 관련 공시가 난 이후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주당 1만1000원대였던 주가가 3개월여 만에 26만원까지 25배까지 뛰었다.
그러나 유티씨의 자사주 소각은 실행되지 않았고 동서산업은 올 초 다른 업체에 매각됐다.
유티씨 측은 당시 "금감원이 자사주 소각을 제지해 소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유티씨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투자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으며, 최근까지도 유티씨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동서산업 주식 매집 경위와 자사주 무상 소각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서산업의 유상감자와 소각은 공시대로 이행됐다"며 "유티씨가 동서산업을 인수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을 당시 배포한 투자제안서에 이미 동서산업에 대한 상장 폐지가 계획돼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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