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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6·15, 10·4선언 이행의무 없다"

이상득 의원은 9일 “6·15, 10·4 선언은 이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핵심실세인 이 의원은 이 날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 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이행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6·15와 10·4선언은 (내용문구가) ‘하기로 한다’고 돼있다”며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에서조차 (남북관계 경색원인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핵개방3000이 북한에 먼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현 내정자는 “북한은 (스스로)개방을 하는 추세에 있고,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가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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