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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받은 바 없다"

GS건설이 증권선물거래소의 관계기관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시일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3일 답변했다.

GS건설 측은 "참고사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진행사항은 확정 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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