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3일 주식우선매수청구대금이 지난 2일 공시 마감 시한 이후에 지급됐다고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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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2.03 08:45
대한통운은 3일 주식우선매수청구대금이 지난 2일 공시 마감 시한 이후에 지급됐다고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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