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특허분쟁을 벌였던 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과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2일 오전 10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800원(14.69%) 뛴 1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니치아와 현재 양사간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및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에 관한 모든 소송 및 다른 모든 법적인 분쟁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치아의 LED 특허 관련 무효심판 청구소송 한 건과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소송 한 건 등 2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
이번 합의는 LED 및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총 망라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포함함으로써, 양 사는 서로의 모든 특허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 DE 691-07-630 T2(EP 0-437-385 B1)가 관련된 독일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은 쌍방 취하에 의해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종료될 것이며, 상기 독일 소송은 다가오는 2009년 2월 재판 후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독일 소송은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서울반도체의 LED 사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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