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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법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재로썬 실형 가능성 적어...
혐의 추가될 경우 중형도 가능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30)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박씨가 기소된다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키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강모씨의 경우 지난 5일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같은 해 4월 총선때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며 부정축재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소된 홍장표(49)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구랍 3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 외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상당수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박씨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박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IQ가 430에 이르며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구사할 줄 안다는 식의 '허풍'을 앞세워 대권에 도전했던 허경영(61)씨의 경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초청받아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통해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그의 발언이 경제적 위기감이 퍼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볼 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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