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법제처장 '李 재판중단 헌법 부합'…野 '심각한 법왜곡, 사퇴해야'

국힘 법사위 "조원철 법제처장 자진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질의(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이고, 헌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였던 점을 꼬집어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인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치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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