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상장유지대응팀을 중심으로 열었다.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서태용 변호사(연수원 30기),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 등을 비롯,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상당수다.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 조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