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급액 월 69만6000원 수준
물가 상승분 반영해 실질 가치 보전
지난해 치솟은 물가가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연금에 그대로 연동하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2.1%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적연금과 대비되는 공적연금의 '실질 가치' 보전 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는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급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균 수급액 1만4000원 증가…최고액은 6만원대 상승
구체적인 인상 폭은 수급액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평균적인 수급자 기준으로 매달 1만4000원 안팎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인상 폭도 커진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인상된 월 325만1925원을 받는다. 물가 연동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고액 수급자의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공적연금 일제히 인상…사적연금과 차별화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대목에서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연금의 실질 구매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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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지급액을 조정해 국가가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고령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공적연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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