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불 예방 위해 전직원 동원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 소각 등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 안성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안성시 관계자들이 불법 소각 행위에 따른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시청 38개 부서 15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로 15개 읍·면·동을 돌며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뤄진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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