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계속” … 김영선·강혜경 추가 기소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살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지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 씨 등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세령 기자

검찰은 또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그의 동생 2명과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자신의 동생들이 부지 인근 토지 등을 3억4000만원 상당에 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용산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했단 의혹이 불거진 지역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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