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경찰은 '36주 차 낙태(임신 중단)'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출생된 이후 방치돼서 죽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들은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적 진술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며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