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투자 시 수익'…5억여원 가로챈 증권트레이더 징역 5년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
피해자, 선물거래 계좌 위임
콘도 계약금 대납 유도

선물옵션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증권트레이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선물옵션 거래 투자를 맡기면 원금 일부 보장과 함께 큰 수익을 가져다주겠다며 4명에게서 투자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달에 1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뒤, 2000만원이 들어있는 B씨 명의의 선물옵션 거래 계좌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A씨는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이력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에게는 금융투자 전문가라고 할만한 마땅한 경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C씨에게 손해가 나면 원금의 절반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D씨에게는 원금의 30%만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해 이익을 불려주겠다며 2억원을 입금받았다. E씨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 자신에게 맡기면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투자금 총 2억85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A씨는 22억원 상당의 콘도를 분양받아 투자자들이 직접 분양대금을 내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콘도 계약금 2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내주면 C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시 납부한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E씨에게도 E씨의 이름으로 콘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던 상태로, 분양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와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도 단시간 내에 큰 수익을 얻고자 충분한 검토 없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 운용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을 볼 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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