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구 치료제 처방 기관 및 조제 기관을 안내하고, 치료제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은 15개소의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과 11개소의 조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8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처방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에 68명이던 확진자는 8월 20일 기준으로 447명으로 늘어났으며, 치료제 처방 인원도 7월 27명에서 8월 160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 결과 양성을 받은 만 60세 이상 혹은 만 12세 이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하나 이상 가진 환자로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가 있다.
기저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 질환, 체질량지수 30㎏/m2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해당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는 여전히 무상지원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는 유증상자 중 고위험군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치료받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심한 기침, 고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및 조제 기관, 처방기준 및 처방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합천군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