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착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음장치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이 장비의 녹음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전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협박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에 해당 장비가 운영 중이라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안성시는 앞서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