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젤리 먹인 30대 남성 집행유예에 항소

1심서 징역 3년 구형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에게 제공했다"며 "최근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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