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유사수신 형태로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