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의 모임인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는 26일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부터는 경기도 파주시가 합류해 협의회 소속 도시는 19개로 늘었다.
협의회 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10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처리된 안건은 ▲외국인 사업자 신고 시 성범죄 전력 조회 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 요건 완화 ▲지방공사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명확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 건의문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 ▲데이터센터 설립과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첫째·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전 기간의 승급과 경력 기간 인정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 마련 등 12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도시 시장 협의회 소속 시장들의 역할 덕분에 19개 도시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며 "아직도 대도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임원진 선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이어졌다. 지난 2년간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일 시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2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덕 시장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강덕 시장은 "19개 소속 도시 시장들의 뜻을 반영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운영이 조금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