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대출 미끼'로 6500% 이자 먹튀 주의보

불법 대부업자, 거래실적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대출 유도, 이자만 편취하고 연락두절
금감원, 소비자경보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

# 피해자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안내해 이를 이행했다. 업자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업자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면서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 급전 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고 소액의 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만원 소액을 빌려주고 7일 후 30만원 상환(연 1만428.6%)하게 하고 다시 3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50만원 상환(연 3476.2%)하게 하는 수법으로 이자를 편취하는 식이다.

급전 대출 사기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 경우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와 명함을 활용해 대부업자를 사칭하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게시된 전화번호와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 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피해사례의 일부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해 달라"면서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하면서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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