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6일 실시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최대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이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112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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