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행사 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다.
행사를 하는 도내 시장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행사는 2일부터 8일까지며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