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보조운전자 '유죄'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험 중이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보조운전자였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직전 모습.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우버 차량 교통사고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던 우버 차량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건너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사고였다. 사고 당시 바스케스는 휴대전화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타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연기했다.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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