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내달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하자소송의 법적성격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로하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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