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5년간 10억 빼돌린 여행사 직원…1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년 동안 10억여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A가 입사한 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시작돼 5년의 긴 기간 동안 저질러졌고, 편취액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고, A씨는 범행이 드러난 후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변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여행사에서 156회에 걸쳐 위조된 항공권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해 4억3542만4820원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0회에 걸쳐 1억6901만2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회사에서 이미 돈을 지불했으나 자신의 실수로 발권하지 못한 미발권 항공권 운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4억2113만2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 항공권의 전결권이 자신에게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회사를 속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대금조로 B씨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재송금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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