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올해부터 가입자 위한 복지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 혜택 희망 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됐다.

우선 기존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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