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지원정책 강화…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각종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구직 경쟁력을 높인다.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육성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은행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22.6%로 일반인(19.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로 1차례 지원한다.

응시료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도 기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복장 대여를 지원하는 '드림나래' 사업도 기존 1인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한다.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도 4곳(인천시·부평·동구·서구)에서 8곳(중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 보조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인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단체 또는 법인)가 지원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총 10개 팀을 선발해 팀당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강화군, 옹진군) 신청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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