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금보령기자
권현지기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6개 노조가 오는 24일과 25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공청회, 22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정면 충돌 양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손배소 폭탄이 없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일 민주노총을 찾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핵심 요구안이라고 밝히자 "(이미)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화답했다.
현재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합법적 쟁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사용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불법행위도 합법으로 포함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법 감정상 강성노조보호법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제도의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이 되는 대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다.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거나, ‘파견·도급 사용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도 기존의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으로 넓혔다. 대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화하는 실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 없는 반대 입장이다. 불법파업·갈등 조장을 할 수 있는데다 기업경영활동 위축할 수 있고,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가경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법안 수정이나 세부조정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반대다"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부터 통과가 막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그런 건의를 들었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에 400건 정도가 접수돼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어느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법은 지켜저야 한다. 불법행위거나 입법적 위력으로 많은 산업현장 균형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간담회서 "지금 노조 건설 현장은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한다"면서 "근로개선과 권익개선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행위를 통한 공사 방행 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