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윤 의원의 항소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의 성격, 모임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시기가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고,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의 감사 인사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었다"며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유씨에게 당시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의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윤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1인당 1만원씩 모두 6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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