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독려…위반 땐 과태료”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 또는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와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방법 중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한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와 유성구는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반려견 이용객이 많은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운영한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게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이제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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