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년 만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도 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300여명에 달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