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발생…'24시간 일시이동중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는 24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22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화성 지역의 산란계 2개 농장에서 AI 의심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3·24번째다. 해당 농장에는 각각 산란계 19만마리, 23만7000마리가 있다.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사육 중인 가금류는 25만5000마리다.

중수본은 현재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축산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축해 농장과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검사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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