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5억원 사기 혐의' 사업가에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3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영장은 법원에 청구된 상태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B씨에게서 3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부지 매각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첩보분석팀의 수사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으며, 현재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증거 등을 해당 돈이 수수료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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