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종로 집회 당시 '교통 불편 호소' 112신고 5건 접수

'경찰 안보인다' '시위자가 차량 쳤다' 신고도
최춘식 의원 "경찰 현장대응 충분했는지 조사해야"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관련 112 신고가 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호소한 신고였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집회 당일 오후 1시53분부터 오후 3시46분까지 집회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112신고가 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시위하는 사람이 신고자의 차량을 치는 등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있어 길을 뚫어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도로를 점거해 통행이 어렵다' '도로 위를 시위자들이 보행하고 있어 차량진행이 불가능한데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집회 관련 상황으로 조속하게 교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불법집회 발생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됐다"며 "당일 경찰의 현장대응이 충분히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해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진자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2명은 최초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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