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대법 의심에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 반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단이 "검찰의 회유나 협박으로 증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수사단은 10일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내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해당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수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 검찰에 의해 번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증인에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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