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부동산 민원서류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개선

5월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기존 종이신청서 전자화 태블릿 PC에 탑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5월 중순부터 중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동산 민원전자민원신청서 작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5월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 등 7종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편리, 태블릿의 해상도와 터치감도 우수해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전자신청서 작성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신청내용을 빠르게 확인·수정하는 1:1 맞춤작성서비스가 가능하다.

처리된 전자민원신청서는 전자서고에 전자문서(DB)로 보관·관리가 가능해 종이신청서 제작비용과 사무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 정보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정보의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부동산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구는 5월 중순부터 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인근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총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기소 민원창구 이용 발급수수료 1200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는 1000원 수수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수요자 중심의 전자행정으로 방문 민원인과 지역내 기업인의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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