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차주는 피해 차량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꺾는 등 지속해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운전 관련 범죄는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으나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보복범죄를 일삼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앙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비 오는데 와이퍼는 왜 꺾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 중앙고속도로의 백양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A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A씨는 그대로 2분간 고속도로 위를 달렸다.
이후 끼어들기에 실패했던 그랜저 차주 B씨가 A씨의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의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심지어 와이퍼를 꺾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특히 B씨는 A씨 차량 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한 것은 물론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뭔가 찾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탄 일행 또한 "무섭다"며 공포에 떨었다.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를 한참 내려보던 B씨는 결국 자신의 차로 되돌아갔다.
이를 두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 또는 손괴 미수와 협박죄, 위험하게 끼어들었다면 특수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보복운전의 양상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보복운전 유형은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기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난폭운전이 운전을 거칠게 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 또는 위협을 주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상습적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일삼았는데, 피해자 7명 중 여성 운전자가 5명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특히 이 남성은 한 여성 운전자에게 "거기서 깜빡이 켜고 기어들어 오는 O이 (어디 있어?)", "나와라 OOO. OOO아니야. 운전을 O같이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보복운전 범죄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련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기소율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전모(30)씨는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적을 계속 울리는 운전자를 봤다"라며 "순간적으로 그 운전자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겁이 났다. 심지어 그때 지인도 같이 타고 있어서 더욱 노심초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경우,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다르다고 규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TV'를 통해 "앞에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한 경우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유형이다. 보복운전은 항상 원인이 있다. 원인 없이 운전자 혼자 거칠게 행동하면 난폭운전"이라며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에 해당해 처벌 받는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