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일파만파…3기 신도시 및 공직자 전수 조사(종합)

국토부, LH, 지자체 등 직원 및 가족으로 조사 확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직원 토지 거래 원천 금지
4일 총리실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 출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 투기 확인 위한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3기 신도시에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대상도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처 및 공사 직원들의 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정부는 4일 총리실이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드러나면서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LH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처 및 공사 직원들의 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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