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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