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율 5.19% 불과'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부터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1610개에 달하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이다. 이 중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으로 징수율은 5.19%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의 징수가 쉽지 않다.

흔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칭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이 있다.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함으로써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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