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조기지급

201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28일 지급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4차 추경 확정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전액 국비)이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은 9월 25일 기준으로 총 3만6,546명이다.

지급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이며,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정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올해 9월 아동수당을 받은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9월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늦은 경우는 출생일 6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만 12월까지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존 쿠폰 지급 방식과 달리 아동수당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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