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