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사람 몸에 불 지르고 도망 간 택시기사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2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배차실 안에 있던 협동조합 이사 A씨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평소 A씨와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시기사 B씨가 A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친 B씨를 쫓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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