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청탁금지법 알려…부산항만公 '청렴루키' 주목

부산항만公 시책평가 등급
2017년 5등급→2018년 2등급→2019년 1등급 '껑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부산항만공사의 3년차 미만 신입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루키'가 청렴문화 조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 사례를 '청렴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공사의 기관 특성을 살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패 예방을 위해 '3중 감시체계'를 갖췄다.

기존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검사자가 참여했지만 '봐주기식 점검'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도 검사에 참여토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기에 조치해 2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활용 중이다.

임직원이 외국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외국기관이 한국에 내방할 땐 홍보물을 활용해 청탁금지법을 소개했다. 외국인 방문이 잦은 시설에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등 9개 기관에도 홍보물을 공유했다.

공사는 간부가 주축인 '청렴리더'와 입사 3년 미만의 신입직원으로 꾸려진 '청렴루키'가 함께 기관의 청렴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공사의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은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으로 상승했다. 시책평가 등급은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청렴도도 2018년 5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2개 등급이 올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각종 부패행위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해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청렴패트롤' 정책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기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우수 청렴정책의 공유는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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