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송호(66)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등을 권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이 권유한 사업들은 실제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았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2015년부터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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