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올해 2억3000만 원을 들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도는 그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의 50%, 15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보험)은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발생시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중소기업이 피보험자가 돼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시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주는 보험으로 수출실적에 따른 한도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수입자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로 수출거래시 상대 수입자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수출보험료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이 있고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수출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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