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투기업 촉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원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가운데 전북도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전북도가 투자가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해당 조례는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 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한도로 대폭 확대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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