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 2곳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관련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 국내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경쟁률은 300대 1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와 연골세포 성장인자인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를 취소당했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신장유래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된 것을 알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검찰은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식약처가 코오롱 측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 이후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이를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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