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철거업체와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잠원동 붕괴 건물 철거업체와 감리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해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예비 신부 이모(29)씨가 숨지고 예비 신랑 황모(31)씨가 중상을 입었다.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1996년 준공된 이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 작업을 시작해 이날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사고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등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건물주 임모(59)씨는 입건된 상태이며,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족, 서초구청으로부터도 고소·고발당했다.
서초구가 사고 당일 전문가에 의뢰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건물에는 잭 서포트(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관계기관 1차 합동 감식에서도 철거 작업 중 가설 지지대나 지상 1∼2층 기둥,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20여분 전 임씨가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임씨도 건물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초경찰서는 전날까지 공사 관련자 13명을 조사하고 건물주 임씨를 포함해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철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이날 불러 철거 심의·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